1.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306-1번지 일원의 병천 가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[구역계 변경, 토지이용계획 변경)]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허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