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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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3-493호 | ||
| 담당기관 | 천안시 | ||
| 고시일 | 2023-02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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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광기천(지방하천) 재해복구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. 광기천(지방하천)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,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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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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