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동부산 E-PARK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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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73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산업입지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0 | 문의처 | 051-888-4944 |
| 열람장소 |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,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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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동부산 E-PARK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-160호(2010.5.4.)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-368호(2013.10.9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-160호(2014.4.9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463호(2015.12.2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377호(2016.11.2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430호(2018.12.19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527호(2020. 12.30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91호(2022.3.2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222호(2022.6.22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423호(2022.11.2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187호(2023.5.24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399호(2023.11.8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21호(2024.1.24.)로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187번지 일원의 동부산E-PARK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․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(산업입지과 ☏888-4941)와 기장군(일자리경제과 ☏709-449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. 2024년 03월 20일 부산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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