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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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4-14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0 | 문의처 | 041-635-4736 |
| 열람장소 | 충청남도 개발전략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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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고시 제2024-147호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고시 1.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, 중장리, 신야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개발전략과(☎ 041-635-4736), 태안군 관광진흥과 (☎041-670-2143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.2024년 03월 20일 충청남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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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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