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소로별내3-22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작성 고시[제청말길 도로확포장공사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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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113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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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시 별내면 용암리 109-7번지 일원 도로건설과에서 ‘제청말길 도로확포장공사’관련 확정측량 및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반영(변경)하고자 「도시관리계획(시설:소로별내3-22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작성」신청한 사항으로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작성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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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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