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체육공원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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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-75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22 | 문의처 | 042-270-62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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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-75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체육공원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1. 동구 신상동 237-3번지 일원에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및 회남길과 연계한 가족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 및 여간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(체육공원) 결정(신설)에 대하여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체육공원)을 결정(신설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합 니다. 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계획과 ☏042-270-6231)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(도시 재생과 ☏042-251-4705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.2024년 03월 22일 대전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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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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