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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약사동 156-1번지 일원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 신고사항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1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 신고 수리하고 「같은 법」 제7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