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거제시 상동 4지구 (공원 7개소)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상동4지구 공원7개소) 결정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(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거제시청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