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부 고시 제1988-59호(1988.2.17.) 및 강원도 고시 제1990-68호(1990.5.23.)로 결정(변경)된 춘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라데나GC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