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,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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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8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15 | 문의처 | 02-2286-6569 |
| 열람장소 | 성동구청 주거정비과,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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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88호 도시관리계획[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,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32호(1999.02.1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35호 (2002.06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70호(2009.07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20호(2016.07.2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‘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’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(2023.10.0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2월 15일 성동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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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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