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유수지, 청소년수련시설)중복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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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-2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23 | 문의처 | 02-2148-2664 |
| 열람장소 |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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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-22호 도시계획시설(유수지, 청소년수련시설)중복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6호(2008.3.27.)로 결정된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유수지:저류시설)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유수지, 청소년수련시설) 중복결정을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2월 23일 종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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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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