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합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합천군관리계획(도로 : 소로3-11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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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4-5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5 | 문의처 | 055-930-3422 |
| 열람장소 |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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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4-56호 합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합천군관리계획(도로 : 소로3-11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새로이 조사·등록된 지적도 기준으로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03월 25일 합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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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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