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창 신활력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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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5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추진단 | ||
| 고시일 | 2024-03-04 | 문의처 | 063-560-2362 |
| 열람장소 |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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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57호 고창 신활력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?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(변경)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3월 0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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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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