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고성군 고시 제2021-17호(2021. 1. 21.)로 최종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된,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611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(체육시설: 공설운동장)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【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가능】는 고성군(도시교통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