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관리계획[공원조성계획](변경)결정, 지형도면 고시 및 설악체육공원(제4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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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4-8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가평군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8 | 문의처 | 031-580-2358 |
| 열람장소 | 가평군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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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4-85호 군관리계획[공원조성계획](변경)결정, 지형도면 고시 및 설악체육공원(제4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가평군 고시 제2009-121(2009. 9. 7.)호로 군관리계획 최초결정 고시되고, 가평군 고시 제 2019- 320(2019. 11. 8.)호로 군관리계획(변경)결정한 군계획시설(공원: 설악체육공원 4호) 사 업에 대하여 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(공원조성계획의 결정)에 따라 군관리계획(공원 조성계획) (변경)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의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을 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(실시 계획의 고시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03월 28일 가평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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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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