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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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3-18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21 | 문의처 | 063-454-335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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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3-187호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「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. 2023년 11월 21일 군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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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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