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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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3-115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| ||
| 고시일 | 2023-07-04 | 문의처 | 063-454-3865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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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3-11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해제 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07월 04일 군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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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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