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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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고시 제2023-117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안전재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3-09-25 | 문의처 | 0633202446 | 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무주군 건설과, 무주군 안전재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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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고시 제2023-11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-아 래-
2023년 09월 25일 무주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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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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