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감정동 도시계획시설[대로3-7호 외 2개 노선] 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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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313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12-30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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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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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포시고시 제2007-114호(07.09.03)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22-8호(22.01.14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김포 감정동 도시계획시설[대로3-7호선 외 2개 노선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하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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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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