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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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7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1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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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및 대포리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 고시 제2012-157호(2012.05.15.), 제2015-37호(2015.03.19.)호로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,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의 만료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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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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