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 고촌근린공원10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311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12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김포시 고시 제 2020-62호(2020.03.23.)호로 고촌근린공원10호(천둥근린공원) 조성계획(변경)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0-143(2020.06.25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[근린공원:고촌근린공원10호] 사업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