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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모래내서중양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(경미한)변경 승인 (정정)고시 및 가재울뉴타운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모래내서중양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(경미한)변경 승인 (정정)고시 및 가재울뉴타운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-147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
고시일 2023-12-13 문의처 02-330-1633
열람장소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,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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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-147호

모래내서중양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(경미한)변경 승인 (정정)고시 및 가재울뉴타운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-146호(2001.10.29)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2010-38호(2010.2.11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67호(2010.10. 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13호(2016.10.13.), 서대문 고시 제2022-161호(2022.12. 07.) 서대문 고시 제2023-73호(2023.06.21.), 서대문 고시 제 2023-117호(2023.9.27.)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하고 가재울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(2BL 모래내?서중시장)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된 모래내?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(정정)고시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이를 결정(변경)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13일

서대문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330-163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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