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[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공공공지 6호)]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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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230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9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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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452(2007.10.29.)호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868(2016.12.16.)호, 김포시 고시 제2021-241(2021.10.15.)호로 결정(변경)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공공공지 6호)에 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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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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