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하성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34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경기도고시 제1978-576호로 최초 결정되고, 경기도고시제1999-399호로 변경, 김포시고시 제2012-16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, 김포시고시 제2020-5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되고 김포시고시 제2020-14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(변경)인가된 하성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