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3-12호선외1개노선) 결정(경미한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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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35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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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부고시 제2009-901(2009.09.21.)호로 결정되고, 김포시고시 제2021-85(2021.04.06)호로 변경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3-12호선 외 1개소)에 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법 제86조,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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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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