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안정적인 산업활동 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고촌대로2-1호선 외 4개소, 녹지:완충녹지, 수도공급설비:배수시설)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