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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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51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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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공고 제2013-51(2013.01.25.)호,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-758(2014.06.11.)호,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.371(2015.03.27.)호로 각각 준공된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(1~3단계) 내 공공업무시설용지(B3)의 건축물 허용용도를 변경하여 건축 목적의 달성과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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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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