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곶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30호선, 녹지: 완충녹지1호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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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89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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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4-228호로 최초 결정된 완충녹지를 일부 구간 해제하고, 소로2-30호선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대곶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30호선, 녹지:완충녹지1호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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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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