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완주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근린공원 4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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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3-93호 | ||
| 담당기관 | 완주군 | ||
| 고시일 | 2023-09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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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9-2번지 일원의 완주 군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 4호)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이에, 따른 관련 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(063-290-28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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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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