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 공고 제2023-1626호(2023.8.3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철산·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3년 제3회 광명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12.28.) 심의결과(조건부의결)를 반영하여 재열람공고(광명시 공고 제2024-246호, 2024.1.19.)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철산·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