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중곡 4-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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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06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29 | 문의처 | 02-2133-7249 |
| 열람장소 | 울시 주거환경개선과(☎02-2133-2073, 담당 함준기) 및 광진구 주거사업과 (☎02-450-9705, 담당 최윤서)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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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06호 중곡 4-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787호(1990.11.17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5호(1992.6.19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3호(1995.7.1.)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수립,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59호(2003.9.25.)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수립된 중곡 4-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2월 29일 최재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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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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