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궤도)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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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-7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8 | 문의처 | 055-639-4424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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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-73호 도시계획시설(궤도)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3-288호(2023.10.26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궤도)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실시계획변경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, 제88조 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궤도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4년 03월 28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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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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