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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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-91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9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남동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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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-91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,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9월 01일 남동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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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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