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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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-76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04 | 문의처 | 0522417994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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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-7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산동(속심이보 및 중상보들)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․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04월 0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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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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