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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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4-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1-11 | 문의처 | 02-2627-1555 |
| 열람장소 | 금천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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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4-4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43호(1976.12.20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이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665호(1986.09.15)로 결정(변경)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06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 일괄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00-4 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1월 11일 금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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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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