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2023년 사방지 지정(5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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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-27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09-15 | 문의처 | 063-290-5472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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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-276호 2023년 사방지 지정(5차) 전라북도 고시 제2023-276호 사방지 지정 고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,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・고시합니다. 전라북도지사 2023년 9월 15일 1. 지정 사업 종류 : 계류보전 2. 사방지 지정 내역 가. 고시번호 : 전라북도 고시 제2023-276호(2023. 9. 15.) 나. 사 업 종 : 계류보전 다. 지정내역 : 3개소 / 18필지 / 2,355㎡ - 계류보전 : 3개소 / 18필지 / 2,355㎡ 3. 사방지 지정 사유 : 2023년 사방사업 시행 4. 기 타 가. 본 사방사업지 내에서는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‧죽의 벌채, 토석․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,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시설물 훼손‧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나. 사방지의 지정 구역도면과 지번별 조서는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시‧군 산림업무담당과에 비치되어 항시 열람할 수 있음 붙임 2023년 사방지 지정 조서 1부. 끝.
2023년 0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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