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울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73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주택개발추진단 | ||
| 고시일 | 2023-12-08 | 문의처 | 02-2094-6902 |
| 열람장소 | :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(02-2094-6902),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(02-6006-0818)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733호 서울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40조의7에 따라 “서울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”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<법률 제18311호> 부칙 제4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[별표 6의7]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