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노유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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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27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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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고시 제2022-60(2022. 3. 31.)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03번지의 도시계획시설(노유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)사업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라 의제처리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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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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