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 68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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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11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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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양시 고시 제2015-13호(2015. 1. 30.)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[68호 소공원]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및 제 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면은 안양시청 공원관리과(031-8045-5288)에 비치 열람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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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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