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(포천-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접도구역 지정(변경), 지형도면(변경), 토시세목(변경)조서고시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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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1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포천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05 | 문의처 | 000-000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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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12호 (포천-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접도구역 지정(변경), 지형도면(변경), 토시세목(변경)조서고시)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700호(2018.11.21.), 제2019-777호(2019.12.17.), 제2020-237호(2020.3.5.), 제2020-777호(2020.11.6.), 제2021-195호(2021.2.19.), 제2021-857호(2021.6.14.), 제2022-206호(2022.4.21.), 제2022-629호(2022.11.3.), 제2023-258호 (2023.5.25.), 제2023-492호(2023.08.31.), 제2023-574호(2023.10.17.)로 고시된 「포천∼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」과 관련하여「도로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「도로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(변경)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(변경), 「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(변경)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03월 05일 포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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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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