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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포천시 고시 제2023-550호(2023.12.8.)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된 가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,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 수립(변경),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