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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
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-27호
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안전건설과
고시일 2024-03-28 문의처 043-540-3423
열람장소 보은군청 안전건설과
첨부파일

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-27호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


 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지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1. 급경사지 붕괴위험지역 지정내용


지구명

위 치

지정내용

지정사유

관리 기관

비고

유형

등급

현황

어온

보은군 산외면 어온리 162-2 일원

붕괴 위험

D

L=73m H=15m

붕괴위험지역 정비로 주민의

생명과 재산보호

보은군

산대

보은군 산외면 산대리 산1-1 일원

붕괴 위험

D

L=140m H=25m

붕괴위험지역 정비로 주민의

생명과 재산보호

보은군

길탕3

보은군 산외면 길탕리 산63-1 일원

붕괴 위험

E

L=206m H=25m

붕괴위험지역 정비로 주민의

생명과 재산보호

보은군

탁주

보은군 산외면 탁주리 68-3 일원

붕괴 위험

D

L=87m H=13m

붕괴위험지역 정비로 주민의

생명과 재산보호

보은군

삼가9

보은군 속리산면 삼가리 산26-12

일원

붕괴 위험

D

L=74m H=12m

붕괴위험지역 정비로 주민의

생명과 재산보호

보은군


2. 붕괴위험지역 지정일 : 2024. 3. 28.


3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 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 및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 

 구조물의 설치 행위

 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
 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
 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
 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※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』

4.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

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,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보은군 

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야 함.

5. 문의처

 - 보은군 산업경제국 안전건설과(☎043-540-3473)



붙임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. 끝.


2024년 03월 28일

보은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3-540-34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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