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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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4-103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민원토지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04 | 문의처 | 043-539-3902 |
| 열람장소 | 진천군청 복지행정국 민원토지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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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4-103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(용도지역․지구)을 새로이 조사․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,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. 2024년 04월 04일 진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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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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