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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시 제2023-234호
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건설과
고시일 2023-12-29 문의처 063-859-5955
열람장소 익산시청 제2청사(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8길 1) 3층 건설과
첨부파일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시 제2023-234호

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익산시 고시 제2023 - 234호

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 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익 산 시 장

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

지구명

위 치

지정개요

지정 사유

비고

지정면적

(㎡)

유형

등급

대조천
지구

전북 익산시

용동면 대조리

1320번지 일원

1,839,000

침수위험지구

나

산북천(지방하천)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과 대조천 하천정비 미시행에 따른 제방 월류로 인해 하천 주변 저지대 마을 및 농경지 침수 발생

2. 기 간 :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시까지

※ 지구경계 확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제2청사(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8길 1) 3층 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관련 문의사항은 익산시 건설과 하천시설계(063-859-5955)로 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

 ▣ 대조천지구

2023년 12월 29일

익산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3-859-595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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