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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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시 제2023-234호 | 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3-12-29 | 문의처 | 063-859-5955 | 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익산시청 제2청사(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8길 1) 3층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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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시 제2023-234호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익산시 고시 제2023 - 234호
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9일
익 산 시 장
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
2. 기 간 :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시까지 ※ 지구경계 확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제2청사(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8길 1) 3층 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관련 문의사항은 익산시 건설과 하천시설계(063-859-595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▣ 대조천지구
2023년 12월 29일 익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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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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