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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변경(11차) 정정 고시[개발계획 변경(11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0차)인가]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변경(11차) 정정 고시[개발계획 변경(11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0차)인가]
고시번호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4-78호
담당기관 양주시
고시일 2024-03-12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고시 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(양주시 고시 제2024-69(2024. 02. 28.)호에 대하여, 2. 고시문 상 오기 정정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 12조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 도시과(031-8082-65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 정정고시 이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(양주시 고시 제2024-69호, 2024.02.28.)내용과 동일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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