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도시계획시설(항만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[진해구 장천동 782-33번지 일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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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-62호 | ||
| 담당기관 | 창원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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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1996-109호(1996. 7. 8.)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0-276호(2020. 10. 8.)로 결정(변경)되고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(실시계획 인가 의제 처리)되어 창원시 고시 제2023-243호(2023. 12. 14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(항만시설)사업의 변경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『장천동 집배송시설 건축공사』의 실시계획(변경)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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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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