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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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-201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3-09-20 | 문의처 | 064-710-268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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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-20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등 고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원 “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”지정(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-182호, 2022. 7. 27.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23년 09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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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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