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주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:봉강)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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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4-7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9 | 문의처 | 055-749-8839 |
| 열람장소 |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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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4-71호 진주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:봉강)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19-31호(2019.3.28.)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 처리된 진주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:봉강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03월 29일 진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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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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