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석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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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시 제2023-17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건설국 재난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01 | 문의처 | 0636206462 |
| 열람장소 |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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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시 제2023-173호 사석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1. 건 명 : 사석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2. 고시내용 : 붙임(고시문) 참조 3. 고시(요청)일 : 2023. 12. 01.(금) 4. 고시매체 : 시보, 시청 및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, 시홈페이지 게재 5. 관련법규 가.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나.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붙임 사석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. 끝.
2023년 12월 01일 남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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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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