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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연천군 공업용 수도사업 인가 고시(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연천군 공업용 수도사업 인가 고시(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)
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24-73호
담당기관 경기도
고시일 2024-02-15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연천군 "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(공업용수)"에 대하여 수도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수도법」 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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